[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장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정윤회 집 압수수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27일 한겨례에 따르면김기춘 전 실장은 김진태 전 총장에게 일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젆졌다. 해당 보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김 전 총장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윤회 씨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김 전 총장의 지시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언하기도 했다.최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정윤회 차선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틀 전인 2014년 12월 1일 메모에서 '령(대통령) 뜻 총장 전달-속전속결, 투트랙'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김 전 총장은 그러나 "김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윤회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