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미국 퀄컴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항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퀠컴에 대한 전세계 국가 중에도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이 경쟁회사에는 해당 특허의 사용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독점력을 공고화하고, 고객사(휴대폰 제조사)에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개방하기로 약속한 특허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다시 이를 무기로 삼성, LG, 화웨이 등에 통신특허와 칩셋을 함께 묶어서 '끼워 팔기'를 했다.끼워 팔기 결과 휴대폰 단말기 회사들은 퀄컴이 납품하는 약 10만원 가량의 칩셋 가격 뿐 아니라 전체 단말기 가격 (약 100만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특허료를 산정해 퀄컴에 지불해 왔다. 과도한 특허료는 다시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일으킨 셈이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200여 개에 달하는 휴대폰 제조사들 특허를 무상으로 자신들에게 공개하도록 계약을 맺어 퀄컴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 하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별도로 퀄컴에게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개방하고 불공정 계약을 다시 맺으라"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퀄컴은 강하게 반발했다. 퀄컴은 이날 "판단 과정에서 증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미국기업에게 증거에 대한 접근권과 반대주장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 FTA에 위배"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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