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28일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휴게시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 추상적이며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춘 의원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히 훼손 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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