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공정위 제재로 퀄컴 특허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동통신사 ‘전용폰’ 출고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가 중소 제조사에 의뢰해 제작하는 전용폰의 경우, 이통사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제품 사양이나 단가를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특허사용료 인하와 같은 원가 절감 요인이 있을 경우, 이통사들이 제품 단가를 결정하는 데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유통점에 공급되는 가격이 낮아지면, 실제 판매되는 출고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이 2015년에 출시한 ‘루나’의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제조사가 단말 가격의 5% 가량을 퀄컴 측에 특허 사용료로 지불했다면, 40만원대 ‘루나’의 특허 사용료는 대당 2만원 정도다. 하지만 특허료 산정 기준을 판매가 총액이 아닌 판매가의 6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당 1만3000원으로 떨어진다. 중국은 지난해 시정조치를 통해 특허료 산정 기준을 이 같이 하향조정했다.
중국 업체들의 산정 기준대로라면, ‘루나’ 제조사는 특허료를 14억원 가량(누적판매량 20만대 기준)을 절감할 수 있었다.향후 국내에서도 특허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면, 전용폰 제조비 절감 혜택은 제조사 뿐 아니라 제품을 기획ㆍ유통하는 이통사에도 돌아갈 수 있다. 판매점에서 유통 마진을 늘리지만 않는다면, 공급가가 낮아진 데 따라 소비자들의 실구매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통사들은 최근 전용폰 시장 규모가 줄면서, 퀄컴 특허료 인하 시 예상되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2Gㆍ3G폰 시대에는 전용폰이 전체 단말의 30% 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1년에 1~2종 출시되는 수준이다. 중국산 제품 등 외산폰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중저가 단말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그나마 시중에 나와있는 전용폰도 판매량이 신통치 않다. ‘루나’(20만대 이상), ‘Y6’(약 11만대), ‘쏠’(10만대 이상) 이후,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10만대 이상 팔린 전용폰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전용폰들이 프리미엄급 사양을 갖추면서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있다보니, 소비자들이 가격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전용폰도 최근 홍채인식이나 페이 등 신기능이 추가되면서 출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제조사와 이통사 마진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특허료 절감이 제품 원가 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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