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확산 기세가 꺾였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 정읍의 육용종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외 다른 의심 신고 건수는 없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하루 10건 내외로 신고가 들어왔고, 하루 전인 26일에도 5건이나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크게 줄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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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I 바이러스 특성상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의심 신고가 5건 이하로 주는 등 주춤하고 있고, 어제도 한 건만 들어온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실제 확산이 주춤하는지 보려면 일주일 이상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심 신고는 줄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 116건 가운데 확진된105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여전히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AI 피해가 거의 없던 육계 농가의 신고 건수도 2건이 포함돼 있다.

또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전부 100%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던 점을 고려하면 확진건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확진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 후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까지 포함하면AI 양성 농가는 모두 278곳이다. 야생조류 확진 건수도 31건(H5N6형 30건, H5N8형 1건)으로 늘었다.

살처분 된 가금류는 2719만 마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산란계(알 낳는 닭)는 전체 사육 규모 대비 29.1%가 도살 처분됐다.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의 경우 절반이 사라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하루 동안 전국 AI 발생지 3㎞ 내 방역대에서 생산된 계란 1000만 개를 제한적으로 반출한다. 다만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의 경우 농가 시설이 열악하고 상당 부분 바이러스 오염원이 산재해 있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 폐기 조치해 반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반출 허용 지역이라도 방역 조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든 식용란을 폐기 조치하는 한편 농가별로 계란을 옮겨 싣는 환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즉각 폐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간 반출이 끝나면 29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를 개 사육장 등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AI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 소유자에게는 살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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