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ℓ)당 345.54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쓰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했으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신고가 이뤄진다. 해수부는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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