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외국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카드와 기념품도 최순실 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검찰이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이같은 증거를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리로 29일 열린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선 실세’ 최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대기시키거나 지시한 정황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최 씨는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상 ‘민간인’ 신분일 뿐이어서 김 전 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씨의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국정 농단 사건을 풀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는 장 씨가 운전하는 차를 한강 둔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노상으로 몰고 간 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을 태워 차 안에서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공모 정황을 공개했다. 현직 차관을 길가에 서 있게 할 만큼 최 씨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하며, 업무상 횡령도 일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사기 및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는 일부 허위 처리됐지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재판에서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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