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0·구속기소)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29일 법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전면 뒤집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기일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씨에게 문건을 넘겼다’며 자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의 법률대리인인 차기환(63) 변호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건유출)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국정농단 핵심증거인 태블릿 PC가 최 씨 소유임이 전제돼야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정 전 비서관이) 2012년 대선 캠프 당시 최 씨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선택해 주는 차원에서 이메일을 공유한 적이 있다”며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 맞다면 문건을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차 변호사는 “태블릿을 최초 입수한 JTBC가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태블릿 내 파일이 오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블릿PC 감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증거 47건 중 단 3건만이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맞섰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총 13차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며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는데 증거를 동의하고 자백했는데, 바로 2회 공판준비기일 하루 전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은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접견을 충분히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부분은 부인한다”며 “이 재판이 정호성의 재판인가 대통령의 재판인가 명확히 해달라”고도 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태블릿 PC의 감정을 요청하는 건 결국 PC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최초입수한 JTBC가 태블릿을 절도했다거나, 일부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 태블릿PC는 증거에서 배제된다. 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나머지 문건들도 태블릿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독수독과에 따른 증거법칙(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을 적용해 방어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47건의 청와대 기밀 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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