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재가치료 장치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 카테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등 4종류의 의료기기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흡기 장애나 중증 만성심폐질환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가 외출할 때 쓰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환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를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보험처리된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배뇨에 사용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카테터) 구입비용을, 만성신부전 환자는 자동복막투석 소모품비 구매비용을 덜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한테서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보공단에 등록하고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 등록업소에서 기기를 대여하거나 소모성 재료를 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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