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덴마크 고등법원이 정유라 씨의 항소를 당일 기각시켰다고 YTN이 보도했다. 매체는 서면만 검토해 소장을 기각시킨 건 현지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4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 씨가 구금이 부당하다며 현지 고등법원에 낸 항소가 소장 접수 당일 기각됐다. 앞서 정 씨는 오는 30일까지 구금이 연장된 것에 항의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정 씨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정 씨의 진술을 듣는 일도 없이 변호인이 낸 서면만 살핀 뒤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덴마크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아직 한국 법무부에서 송환 요청서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요청서를 받아도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덴마크의 송환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는 데 3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