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올해부터 돼지분뇨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인계 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사육면적 50~1000㎡ 미만)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가운데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닭이나 소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t이다. 이중 40%가 돼지분뇨다. 돼지분뇨는 가축중 물기(함수율 90%)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되면 수질·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은 돼지분뇨를 서로 인수·인계할 때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장착돼 돼지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행정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www.lsns.or.kr)에서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 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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