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덴마크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금 중인 정유라(21)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중 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내 본격적인 송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중 정 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모두 마쳤고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정유라씨) 체포영장 번역이라던지 준비가 돼있어서 법무부에 가면 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검과 협의해 이번 주 중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6일 오전 외교행낭을 통해 문서를 보내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이를 받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특검은 그간 정 씨의 자진귀국을 기대하며 범죄인 인도청구를 유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기 송환을 위해 정공법인 범죄인 인도청구를 택한 셈이다.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소송으로 맞서며 ‘시간끌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동안 정 씨의 ‘국내 인도’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적색수배령이 내려졌지만 2년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이와 같은 사례다. 정 씨의 경우 유 씨와 달리 현지 영주권이 없고 체류기간이 짧아 소송을 내더라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이날 (송환)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을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상태에서도 정 씨는 원한다면 언제든 자진귀국을 할 수 있다. 특검은 정 씨가 자진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구속이 진행될 경우 정 씨는 구금상태로 있어야 한다”며 “정 씨가 아이를 돌봐야하는 상황이고, 현지 구속기간은 한국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만큼 정 씨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자진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심리에서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며 불구속을 전제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 씨가 송환됐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죄혐의를 조사한 뒤 결정할 문제”라며 일축한 바 있다.

앞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 씨의 구금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