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시장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연체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차주가 실직ㆍ폐업 등 일시적 위기 사태에 직면하면 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1년으로, 금융위는 서민층 등 취약 차주에게는 유예 기간 확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보호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는 확고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원금상환 유예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의 경제 불황에서는 차주의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가 자체 판단하에 설정한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차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을 연구용역을 거쳐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기준을 따져보고 정하고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권,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T/F를 꾸려 올해 1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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