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방문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문 의사의 진료활동 비용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요양시설 촉탁의사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촉탁의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다달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촉탁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한 인원만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거치지 않고 촉탁의에게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진료를 받은 입소 노인은 본인부담금 20%(의료급여 수급자는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0%)를 내야 한다. 초진 비용은 1만4860원이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20%)은 2970원이다. 재진비용은 1만620원, 본인부담금(20%)은 2120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인건비를 포함해 시설이 자율적으로 활동비를 촉탁의에게 지급했는데, 이 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촉탁의 1명이 한 시설에서 받은 평균 지급액은 26만5000원에 그쳤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비용 탓에 촉탁의의 진료시간이 한 시설에서 1시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등 형식적인 시설 방문에 그치기 일쑤였다. 일부 촉탁의는 촉탁 비용을 싸게 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대신, 본인의 병원으로 노인들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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