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어 3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6년 9월말 현재 38만787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는 2009년 26만1047명에서 2012년 28만6319명,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지원대상자 중 여성 비중은 2013년 38.6%, 2014년 42.8%, 2015년 48.18%, 2016년 9월말 49.6% 등으로 높아졌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2명중 1명이 여성인 셈이다. 이는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연금을 타는 농어민 수급자는 2009년 57만3133명에서 2012년 63만4119명, 2013년 64만1950명, 2014년 64만9428명, 2015년 66만7297명, 2016년 9월말 68만529명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1995년 7월부터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까지 연장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의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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