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중기청ㆍ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해 지난해 7월 1일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 희망인원 1만 8557명)했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올해에는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를 추가해 참여 가능한 청년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 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 동안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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