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업무보고

-위해 수입식품 대상 ‘무검사 억류제도’ 11월 도입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 제도’를 올해 11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 6월부터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모르핀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세돌 9단 대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부쩍 관심이 커진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식약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무검사 억류 제도’는 동물용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이 검출되거나 동일 국가 품목에서 최근 1년간 10회 이상 지속해서 잔류 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른 통관 보류 조치는 수출국 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염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샐러드나 부패 방지 공정이 부실한 찐 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신고 보류도 위생관리 증명 서류 제출, 수출국 정부의 확인 또는 현지 실사로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해제된다.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을 만들고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 병ㆍ의원, 약국, 도매업체가 제조ㆍ수입ㆍ유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고 의무 품목도 순차적으로 확대돼 올해 11월부터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부터는 동물용 의약품도 포함된다. 보건당국은 제품 일련번호,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질병분류기호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조제, 환자 투약 현황까지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전자교정 기술, 재활 로봇, VRㆍAR(가상ㆍ증강현실), AI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허가심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중 AI 적용 의료기기, 10월 중에는 VRㆍAR을 적용한 의료기기 관련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개인 맞춤형 융복합 의료제품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식약처는 고의ㆍ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한다. 퇴출 기준이 기존 5개 사항에서 9개 사항으로 늘면서 유통기한 위ㆍ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이 새로 추가됐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외식과 급식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음식점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게 돼, 좋은 등급을 받을 경우 광고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올해 5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함량을 다른 식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도’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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