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광역지자체 조례개선 합의
도시 공원이나 학교 안에도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 에너지신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광역지자체와 만나 도시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나 공원 부지 안에는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들어설 수 있어도 새로운 사업부문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동안 설치가 불가능했다.
정부와 4개 광역단체는 또 허가 대상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신고 대상으로 보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먼저 해당 시설을 구축한 다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단체별로 다른 도로·마을과 신재생 발전소 간 거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조정키로했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소 이격거리(기준점과 설치물과의 거리)는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천m 등으로 각기 다르다.
배문숙 기자/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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