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못 박았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쏟아부은 지원금을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 건넨 ‘뇌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달려있던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지난 2015년 7월 이후, 삼성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십억 원을 들여 최 씨의 딸 정유라가 탈 명마를 제공했고,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만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도 16억여 원을 지원했다.
박 대통령의 공갈과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던 삼성 측의 입장에 단호히 선을 그은 거란 분석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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