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건물신축 공사장의 실제 연면적이 100㎡가 넘으면 신고된 서류상 면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이모(58)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북 무주군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뼈를 다쳤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사장의 건축물이 연면적 99.88㎡로 신고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씨는 건축물의 1층 면적만 99.88㎡이고 20.16㎡ 크기의 다락방까지 합치면 실제 연면적은 120.04㎡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 요양급여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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