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가 입사와 입시 지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15일 입법 제안했다.
남 지사는 해당 법안에 응시 서류 및 면접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 전 영역에서 출신학교, 학력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입학전형 자료와 절차에서도 출신학교와 응시자의 주소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해서 줄 수 없다.
남 지사는 보도자료에서 “상급학교 진학 및 기업 입사 때 우대받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을 줄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 철폐를 위한 첫걸음이면서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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