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따른 증뢰를 쉬뢰보다 강한 처벌? ‘법적 공정성 ’훼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낮아, 구속 꼭 필요한 지 의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일제히 우려감을 드러냈다. 강요로 인한 증뢰죄가 강요를 한 수뢰죄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선 ‘법적 공정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영장 발부의 두가지 기준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영장 청구는 여론 몰이식 ‘인민 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덧붙여진다.
16일 재계 관계자는 “5공 청문회에서도 재계 관계자들이 청문회장에 섰었다. 그러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통상 증뢰는 수뢰보다 죄질이 가볍다. 여기에 강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인데 특검이 여론의 우위를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뢰는 뇌물을 준 측을, 수뢰는 뇌물을 받은 측을 가리킨다. 최순실 사태 특별검사팀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승마 관련 수백억대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형평성이다. 통상 증뢰는 수뢰보다 가벼운 범죄로 여겨진다. 증뢰자가 받는 최종 형량도 수뢰자의 최종 형량보다 10분의 1수준이다.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역시 현재로선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오전에 특검으로부터 12일 출석하라고 통보 받았다. 이 부회장은 특검 요청대로 12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흘전인 9일에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씨가 특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상황과 대조된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은 출범일인 지난해 12월 6일 검찰로부터 1톤 분량의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박상진 사장 사무실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후로도 두번 더 삼성 서초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역시 검찰에서 한번(2016년 11월 13일), 특검에서 또 한 번 이뤄졌다.
재계 및 법조계에선 ‘구속’ 자체를 처벌의 한 방식이라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속은 행정력이 신변을 단기간 구금하는 수사 장치의 일환일 뿐인반면, 세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특검의 ‘명운이 달렸다’는 식의 평가가 많아 특검이 도리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변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구속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도 행정권과 사법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한국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다.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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