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환급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기 일쑤였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줄여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재산상속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르고 ▷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를 없애는등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 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통상 사망자 지방세 환급은 대부분 배우자 등 주된 상속자가 신청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해 소액 환급금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그동안 가족 사망으로 상심이 큰 주민에게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로 종종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에 더욱 매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