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왜 블랙리스트본적도 없다고 했나’, ‘장관 취임 후 지원배제 과정에 영향 미친적 없나’ 등 그밖의 질문에는 모두 침묵했다.
오전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 씨 존재를 모르는가’, ‘정부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아직도 모르는가’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반(反)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명단을 정리해 관리하도록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건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특검에 고발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해당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이같은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이미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의 지시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문체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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