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한 이규철 특검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 진행 의지를 밝혔다. 17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례 브리핑에서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언급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에 대해 묻자 이규철 특검보는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대면조사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박 대통령의 불응에) 특별한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뇌물·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