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8회에 걸쳐 1200만원 가량을 챙긴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전과 37범인 피의자 노모(58) 씨는 주로 후진하는 승용차의 범퍼나 서행하는 차량에 백미러 손목치기(백미러를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지난 2013년 12월 밤 1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노상 앞에서 피해자 정모(36)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피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뒷부분을 접촉하고 넘어진 것으로 꾸몄다. 이후 노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해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노씨는 L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5만원 가량을 받았다.
또한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를 빼려고 잠깐 운전대를 잡은 음주자나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노리거나, 차량에 부딪힌 후에는 다친 곳이 없어도 과장해서 넘어진 뒤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2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12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피의자는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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