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19일 오름세다.
이날 오전 9시 2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11% 오른 18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3% 가까운 상승률로 189만60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심문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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