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수사 마무리 국면…사실상 朴대통령ㆍ우병우만 남아 - 수사 상황 따라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위증 등 확대 가능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정유라 특혜’ 의혹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만 남았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우 수석에 대해)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추후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개인 비리로 시작해, 민정수석 재직 시절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재직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 입성한 이후 이듬해 2월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민정수석실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곳이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 관계는 물론 최 씨의 국정농단을 우 전 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정치권의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여름 최씨의 최측근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을 감찰해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도 묵인한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6) 삼남개발 회장과 최 씨가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는 등 상당히 친밀했다는 점도 의혹이 증폭되는 이유로 꼽힌다.
일단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와 탈세 의혹을 먼저 겨냥할 공산이 크다. 특검은 검찰에서 1톤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수임 금액 보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A4용지 2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내고 “수임액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고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다.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 측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2월 초까지는 해야 한다”고 구체적 일정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까지 우 전 수석 의혹을 먼저 규명할 수 있을 지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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