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특혜 등을 주도한 혐의로 18일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김경숙 전 학장은 건강문제 등을 사유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학장이 낸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학장은 이달 9일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가 특혜 합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와 정씨가입학 이후에도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고 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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