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마리화나(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미국 연방수사국(FBI) 채용 면접장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이 질문을 앞으로 듣기 힘들 지 모른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FBI가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 대마초 흡연 이력이 있더라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주간 포천은 28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서 “대마초 법이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연방기관들도 이에 적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포천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ABA)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마초 관련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그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우려면 대규모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면서 “올해 2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의회가 승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접장에 오는 길에 대마초를 피우는 이들도 고용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엄격한 대마초 관련 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FBI는 신규 요원을 채용할 때 최근 3년 간 대마초를 피우다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선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3년 금지 규정’은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로 톨레랑스’(무관용) 정책에 따른 것이다.
보수적 성향으로 세간에 유명한 코미 국장은 갑작스러운 채용 정책 변화에 대해 “우리는 사고방식과 실제 일을 하는 방식 모두를 바꾸고 있다”면서 “가장 훌륭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길 원한다면 정책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마초에 대한 3년 금지 규정을 바꿀 것이란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마초 흡연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되, 최근 3년 내 경험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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