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화생명은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보험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