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스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남성 육아휴직자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8만 9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전년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로 매우 높았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도 56%, 10인 미만 기업도 46%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었고, 남성 비율은 88%를 차지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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