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주유소업계가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는 24일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해 고속도로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공사가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입찰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5년 단위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운영 평가 과정에서 석유 판매가격과 매입가격 인하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석유 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운영 평가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유소의 대부분이 최소한의 영업 수익을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유소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영세 자영주유소들의 경우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도태돼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은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의 질서를 해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과도한 출혈경쟁의 영향으로 주유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자료나 가짜석유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주유소들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에서 ‘갑질’, ‘최저가 입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업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도로공사의 부당한 주유소시장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다양한 단체행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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