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사업장에 불이 나거나 부도를 맞아 생활고를 겪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도 사업장의 화재나 부도 등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우면 건보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건보료 경감대상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같은 화재로 피해를 보았는데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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