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면조사 앞두고 뇌물수수혐의 조사 거부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ㆍ최서원으로 개명ㆍ사진)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이 강압 수사를 펴고 있다”는 점을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특검은 최 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 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고 출석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 씨와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또 문제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ㆍ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여섯 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최 씨가 정유라 조사와 관련해 여섯 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에 이어 뇌물 혐의 조사와 관련해 다시 소환을 거부한 것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달 말 종료하며 최 씨의 반복된 소환 거부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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