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음식점과 술집 종사자가 일 년 새 3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1679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6만7000명(2.2%)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000여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상용근로자 수는 37만4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동일했다. 기타종사자는 6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9000명), 도·소매업(8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만1000명) 등에서 많이 증가했다. 음식점·주점업(-3만1000명)은 모든 세부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세부업종별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 수가 2만명 줄어 2015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도 9000명이나 감소해 2014년 7월 이후 30개월 연속 줄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수는 249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429만 8천명으로 2.5%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만9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만5000원으로 4.0% 늘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8만원으로 4.5% 올랐다. 임시·일용직은 149만5000원으로 4.8%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524만1000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83만원) 등이었고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6만7000원)과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03만원) 등이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0만7000원으로 3.8%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은 438만5000원으로 5.8% 늘었다.

대기업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은 철강,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서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 성과급 등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8시간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6시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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