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연금저축보험ㆍ펀드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이 담긴 수익률 보고서를 최소 연 2회 이상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이전에도 수익률 보고서를 통지해 왔지만, 연 1회로 통기 주기가 길어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금융회사는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 또한 수익률 보고서에 담겨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안내됐던 수익률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예상 연금액과 중도해지 시 내야 할 예상 세금액에 대한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 또 서면으로 발송함에 따라 주소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우려가 컸다.

수익률 보고서를 전송하는 방법 또한 기존 서면 발송에서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8월에 발송될 17년 상반기 수익률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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