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헐값매매 과정에서 배임 혐의 -검찰 “2월中 구속 여부 결정할 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의 일양약품 전환사채 헐값매매 혐의와 관련해 일양약품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일양약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창업투자가 일양약품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40여억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하고, 이를 다시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서울창업투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일양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00년 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기소가 중지된 상태에서 영국에 체류 중인 사실이 사법당국에 발각되자,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으로 오는 2월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600억대 주가조작 혐의와는 별개”라며 “현재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조작해 660억원 상당의 불법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