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주말 압수수색으로 뒤숭숭하다. ‘최순실 게이트’의 큰 줄기 중 하나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 아니냐는 주장 때문이다.

이같은 의혹에 공정위는 적극 해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잇달아 해명자료를 내고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더 공고해져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7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상황에 놓였던 삼성그룹에 기한연장을 통해 과징금을 면할 수도 있도록 공정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특검이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두 회사가 2015년 9월2일 합병등기를 마친 후 2016년2월26일에 순환출자 강화분 주식을 모두 해소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상에 부여되는 6개월의 순환출자 해소 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보도에선 합병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이후 공정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2월 정부입법 형식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을 제출했던 상황으로 공정위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에 대한 기업결함 심사에 청와대에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두 회사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제한성’에 위배되는데도 합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은 것 역시 특혜아니냐는 지적을 적극 해명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아파트, 일반토목, 초고층빌딩 분야와 제일모직의 조경, 공장신축 등 분야에 실질적인 중첩이 없어 실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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