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4년간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지도해결금액비율이 평균 47%로 MB정부의 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체불임금 해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본래 체불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도해결을 하는‘디스카운트 해결’을 하거나 체불금액이 낮은 사건 위주로 지도해결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도해결을 통해서 해결한 체불임금액 비율이 지난 4년간 평균 47.48%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54.63%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체불임금총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받은 체불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도해결 건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본래 체불금액보다 낮게 지도해결을 하는 ‘디스카운트 해결’을 했거나 체불액이 적은 진정건에 집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임금 접수건수와 금액은 총 21만7530건에 1조4286억원이었고, 이중 고용노동부의 지도를 통해서 15만2290건(70.01%), 6866억원(48.06%)이 해결됐다. 체불임금 지도해결건수비율로는 최근 9년 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11년의 경우에는 총 19만3536건, 1조874억 원의 체불이 발생해서, 13만5366건(69,94%), 6105억원(56.14%)이 해결됐다. 2011년 수치와 단순 비교할 경우 지난해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아야 될 체불임금 약 12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상습적, 고의적 체불에 대한 엄정 수사를 약속했는데, 일선 지방청에서 실제 지도해결 건수 비율을 가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체불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도해곃하는 ‘디스카운트 해결’을 했거나,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지도해결이 쉬운 진정사건을 선별ㆍ집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불경기여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노동법 경시 풍조와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면서 “담당인력 증원과 동시에 기존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기존 근로감독관제도를 폐기하고, 노동경찰관-노동검사제도 신설해 노동중심 사법개혁, 민생중심 검찰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한다”면서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기본권 훼손에 대한 사회적 해법마련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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