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이 구제역 확진을 받으면서 한우 48두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새벽 전날 오후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 정밀진단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48두에 대해 전부 살처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심신고 농장 인근 500m 이내에는 7농가에 소 386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22만개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이동금지조치(스탠드스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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