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판으로 ETN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9일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손실제한 ETN 도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ETN시장 진입․퇴출 요건 등을 개선해 ETN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손실제한 ETN에 한해 국내 시장대표지수 및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손실제한 ETN이란, 만기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최저 상환금액이 사전에 약정된 수준으로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 중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황 조건 충족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기상황 조건 발생사실 및 상환 가격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 도입으로 ELS 등의 대체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S와 MTS 등을 통해 거래소시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실시간 매매도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ETN발행사 요건 및 발행 요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 3년,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이어야 ETN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가 획득만으로도 가능해 졌다. 자기자본 기준도 5000억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퇴출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자기자본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낮췄다.

또, ETN 최소 발행규모를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고, 발행사에 의한 상장수량 축소도 70억원 이상만 유지되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고영진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ETN시장팀 팀장은 “ETN 발행요건 완화 및 상장수량 축소 허용 등을 통해 발행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ETN시장 진입요건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통한 ETN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