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철 특검보 “전례가 없으나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 충분” - 원고는 특별검사…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ㆍ경호실장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부수를 띄웠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10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처분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부분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황 총리는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에 제기한 청구는 전례가 없는 것이나,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의 원고 될 수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거부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상 단서들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특검보는 “청구가 인용 되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할 것이고 또 금지나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영장집행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상ㆍ군사상 비밀구역은 책임자의 입회하에 합리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이 특검의 예상 종료시점인 2월 말까지 나올 수 있을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최근 촛불집회 관련 법원이 가처불 바로 나오는 사례 비춰봤을 때 다음주 정도에 심무기일 잡혀서 답변 받아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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