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7○○호로 올라가세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4월17일 오후께 서울 광진경찰서ㆍ송파경찰서ㆍ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은 광진구 화양동 일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20분경 성매수 남성인양 접근해 만나기로 한 성매매 업주 A(30) 씨와 화양동 모 오피스텔 앞에서 만났다.
A 씨는 온라인 성매매 정보사이트에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내고, 성매수 남성을 은밀히 모집하고 있었다. 보통 업주는 오피스텔 앞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1인당 13만~15만원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여성이 대기하는 호실을 알려준다.
당시 업주 A 씨는 단속 경찰관을 만나 돈을 받은 뒤 ‘7○○호’를 알려주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도주하려는 A 씨를 붙잡고 추궁을 하니 A 씨는 “나는 성매매 알선한 사실이 없다. 돈만 받고 도망쳤다”고 자백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3~5층만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A 씨가 알려준 7○○호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제발 돈을 돌려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경찰은 수사끝에 4월12일 새벽 4시께 성매매를 하려던 B(28ㆍ영업사원) 씨가 A 씨에게 성매매 대금 26만원을 건넨 후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돈을 돌려달라며 이같은 문자메시지 보낸 것을 밝혀냈다.
A 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3~5층의 존재하는 호실을 안내했을 경우 찾아온 성매수남을 본 거주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존재하지 않는 호실을 안내했다. 4월 초께에는 단속 경찰관 2명이 미리 예약을 하고 A 씨와 만나려하자, 약속 장소 인근에서 이를 지켜본 뒤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성매매 정보사이트에 성매수 남성들이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허위 후기글을 직접 작성해 게시했고, 이를 보고 문의를 하는 남성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진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단속에 참여했던 광진경찰서 생활질서계 박욱환(31) 경사는 “피해자들은 성매수에 나선 것이 수치스러워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동일 수법에 당한 피해 사례가 최근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성매수를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사기를 당하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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