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브라질월드컵 거리응원 장소로 세종문화회관 앞 보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광장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운영 중이고, 광화문광장은 기업 광고 등 영리목적의 사용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와 붉은악마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3일 개막하는 브라질월드컵 한국전 거리응원 장소로 세종문화회관 앞 보도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붉은악마 등과 논의한 결과 세종문화회관 앞 보도에서 거리응원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종 사용 허가 여부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서울시장이 결정한다.
정기현 붉은악마 대외협력팀장은 “거리응원 장소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세월호 사고, 거리응원의 의미 등을 감안해볼 때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거리응원의 성지인 서울광장은 현재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어 거리응원 장소로 사용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산에 설치된 정부합동분향소과 같이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분향소 운영을 종료하지 않는 한 서울광장 분향소도 문을 닫을 수 없다.
또 세월호 사고 수습이 완료돼 분향소가 정리되더라도 거리응원 장소로 선뜻 내주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시 다른 관계자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민원과 허용하자는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고 있다”면서 “시민 여론을 봐야한다”고 했다. 붉은악마는 현재 한국전이 열리는 6월17~18일, 22~23일, 26~27일에 서울광장 사용을 예약한 상태다.
붉은악마가 최근 대체 장소로 생각해온 광화문광장도 사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광화문광장은 서울광장과 달리 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서울시 조례로 명시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대규모 기업 후원과 광고가 동원되는 거리응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보안 문제도 걸려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때 광화문광장의 거리응원을 불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이후 거리응원을 허용해준 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다.
한편 붉은악마는 브라질월드컵 공식후원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거리응원 장소를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거리 응원에 참여한 국민들이 기업 홍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대차는 최근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거리응원 장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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