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인정 어렵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차명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과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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