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가 올해 1월부터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을 3월 청구분부터 반영해 각 가정에 고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별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9.86%, 하수도 요금은 19.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3월 청구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톤당 월 평균 521원에서 572원, 하수도는 223원에서 265원으로 오른 금액이 반영돼 고지된다.
시는 2013년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한 상,하수도 요금이 정부의 권장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따라 지난해 단계별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
2014년 기준으로 시의 상수도 평균 요금은 톤당 522.5원으로 강원도 평균 802.2원, 전국 평균 666.9원에 비해 훨씬 낮고 하수도 요금도 톤당 224.6원으로 강원도(243.1원), 전국 평균(386.2원)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시는 상,하수도 원가 보전에 들어가는 시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정부가 해당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지자체에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문의 경영지원과 25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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