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될 경우 최씨가 빈털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추징할 수 있을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죄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최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최씨의 뇌물 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을 제외하더라도 단순 추산으로 최대 200억원대를 뇌물 범죄수익으로 추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조사 결과 파악한 최씨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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