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국의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137개(49.3%)업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근로계약서 작성율도 61.4%에 그쳐 40% 정도의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청소년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달, 4대보험 미가입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를 첨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고용보헙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의 기반”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율을 제고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성일종, 장석춘, 이만희, 엄용수, 민경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김영춘 의원 및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9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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