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전망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2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제2차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전제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은 공판준비 절차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glfh2002@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